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하급자에게 피해자의 과거 경력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법원은 발언의 전파 가능성과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의 과거 경력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B와의 대화에서 피해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발언을 했고, B는 이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피고인은 B에게 사실관계 확인서를 요청하며 피해자의 과거 경력을 언급했으며,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발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의 과거 경력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발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형동 변호사
법무법인 민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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