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는 회생 절차 중인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해 제기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에서,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자신들의 채권 금액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와 B가 공동으로 수행한 건설 사업의 책임준공의무와 관련하여, 두 회사 간의 내부적인 채무 부담 비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대외적인 연대책임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부 관계에서는 공동수급협약에 명시된 공사 분담 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채무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채무자 B 주식회사는 2021년 4월 13일 M사로부터 O물류센터사업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고 공동수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시공사 겸 책임준공확약사로서 대주단에 대한 책임준공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채무자 B 주식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주식회사 A는 B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채무자 B 주식회사 측은 A의 채권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특히 공동수급협약상 양사 간의 내부 부담 비율을 균등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 B 주식회사는 분할되어 주식회사 V가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V의 법률상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였습니다. 피고는 한때 원고가 대위변제로 이득을 본 부분이 있으므로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이를 철회했습니다.
회생 절차 중인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회사 A의 회생채권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와, 특히 공동수급협약에 따라 A와 B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내부 부담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채무자 B 주식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주식회사 A)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특정 금액(별지2 기재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주식회사 A와 채무자 B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체결한 대출약정상 대주단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이 양사 간의 내부적인 채무 부담 비율까지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공동수급협약서에서 명시된 각 사의 분담공사금액 비율(주식회사 A는 전기공사 2,730,000,000원, 채무자 회사는 건축공사 44,609,000,000원)을 바탕으로 채무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과 같이 주식회사 A의 회생채권을 확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히 수정하거나 추가할 부분이 없다면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합니다. 이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해당 채권의 존재 여부와 금액을 최종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협약상 내부 책임 분담: 공동수급협약에서 외부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과 별도로 구성원 간의 내부 부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대출 약정 등에서 대주단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책임을 규정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내부 관계에서의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공동수급협약서의 분담 내용, 즉 각 구성원이 담당하기로 한 공사의 계약금액 비율, 공동경비 및 손익 배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부담 비율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전기공사)와 채무자 회사(건축공사)의 분담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연대채무 부담 비율도 정하기로 했다고 해석했습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외부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과 별개로, 각 참여 당사자 간의 내부적인 책임 부담 비율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부 부담 비율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원은 공동수급협약서나 관련 계약서에서 정한 분담공사금액 비율, 손익 배분 방식, 공동경비 분담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만약 관리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법인 분할과 같이 기업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소송 당사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