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중학교 운영시설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학교 내 출입 금지 구역인 운영관리실로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 사실 중 범행 일시를 변경하는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사건의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함께 2년간의 형 집행유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중학교에서 운영시설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인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얼굴을 익힌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학생들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학교 내 운영관리실로 학생들을 불러 간식을 주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을 이용해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들은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결국 이 사건으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며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죄질과 피고인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되면서 원심판결의 파기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 시설관리 책임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 금지된 공간에서 중학생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던 점,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유무, 다른 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 기대,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