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선거
이 사건은 AH당의 당내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함바식당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AI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I와 B는 피고인 C와 D에게 함바식당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는 대가로 AI 관련 진정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C는 실제로 AI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했고, 이후에도 추가 진정서를 작성해 교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으며, 피고인 D는 분당 호텔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하여 89,6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B, C, D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고인 I와 K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I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 K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은 피고인 I과 K의 행위가 선거운동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C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700만 원, D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