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모욕 · 선거
이 사건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거나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여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핵심은 '함바식당' 운영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부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I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언론 보도 중 '3차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성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국회의원 보좌관)는 징역 3년, C(함바브로커)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1천만 원, D(C의 아들)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5,662만 4,770원, E와 L은 각각 징역 1년 3월, F(인터넷 언론사 운영자)는 징역 1년 9월 및 추징금 1천만 원, H(인터넷 언론사 기자)는 징역 9월 및 추징금 50만 원, M(단체 대표)은 벌금 4백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J은 카드뉴스 제작 및 게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I과 K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8월부터 시작됩니다.
1. AH당 당내 경선 관련 범행 (2019년 8월경): 국회의원 I의 보좌관 피고인 B는 I의 유력 경쟁 후보였던 AI에 대해 피고인 C(함바브로커)로부터 AI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B는 C과 D(C의 아들)에게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 수주를 돕거나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는 C에게 진정서 내용의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새로운 진정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고, C은 2013년~2014년 AI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추가 진정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했습니다. 이후 B는 실제로 D에게 BJ 시공의 분당 호텔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를 돕는 등의 이익을 제공했으며, D는 이 운영권을 통해 약 5천6백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2. AO당 AP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 관련 범행 (2020년 2월 말 ~ 4월 초): 2020년 2월, I이 AO당 공천에서 탈락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자, B는 I의 경쟁 후보인 AP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B는 C과 D에게 AP가 C으로부터 함바식당 수주를 명목으로 20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 및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게 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C은 2020년 3월 AP에 대한 허위 진정서를 인천지검에 제출했고, D는 2020년 4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D는 이 자료들을 I의 지지자인 AA에게 전달했고, AA은 이를 인터넷 언론사 AC의 운영자 F와 I의 지지자 E, L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F와 H(AC 기자)는 2020년 3월 27일과 4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AC 홈페이지에 AP가 20억 원을 편취하고, C 측이 AC와 인터뷰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E와 L은 F에게 이 기사 보도에 대한 대가로 총 15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 이후인 5월에는 E가 F에게 9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L은 또한 I에게 자신이 추진하던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소개해달라고 요구했으며, F는 I에게 AS시가 CK 원본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3. 언론 보도 내용 및 기타 활동: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함바식당 운영권, 현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품 제공 및 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불법적으로 수집된 전자 정보(휴대전화 이미징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여러 피고인들 간에 범죄 실행에 대한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특히 국회의원 I이 이러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언론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및 허위가 아니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여부, 특히 선거운동 기간이 끝난 후의 행위도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 C, D, E, F, H, J, L, M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I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C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천만 원, 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662만 4,770원, E와 L에게 각각 징역 1년 3월, F에게 징역 1년 9월과 추징금 1천만 원, H에게 징역 9월과 추징금 50만 원, M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무죄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임을 강조하며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선거 직전 '가짜뉴스'를 퍼뜨려 유권자들의 판단을 왜곡하려 한 행위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증거 제시와 관련 법리 적용에 있어 엄격한 증명 원칙을 적용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허위성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I의 직접적인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 중 AP의 내연녀 및 혼외자 의혹을 다룬 '3차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관련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피고인들의 형량이 원심에 비해 경감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등 이익 제공/수수 금지) 및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7호 (위반에 대한 처벌): 이 조항들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명목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또는 이를 수령하거나 수령할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가 C, D에게 함바식당 수주를 돕거나 현금을 제공한 행위, 그리고 C, D가 이를 수수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표현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넓게 해석하여, 반드시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및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 이 조항들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성립하며, 이 사건에서는 AP에 대한 1차, 2차 보도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어 관련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후보자 비방죄'는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으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 사건의 '3차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성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1차, 2차 언론 보도가 이 조항에도 해당하여 관련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및 제32조 제1항 (방조범):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하며, 직접 실행에 관여하지 않아도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다면 책임을 집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성립하며,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 피고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고, M은 F 등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 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하거나, 선별·폐기·반환 의무를 위반하여 보관한 경우 해당 전자 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T의 휴대전화 전자 정보가 이러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일부 공소사실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