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고인 J씨가 사망하자, 자녀 A, B, C, D는 장남 E씨와 손자 G씨에게 고인이 생전에 과도하게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 J씨가 장남 E씨에게 일부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과 손자 G씨에게도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상속을 포기한 다른 자녀 H씨에게 증여된 재산과 관련해서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E씨와 G씨가 증여받은 재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 각각 부동산 지분 이전 및 금전 지급의 형태로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고인 J씨는 1925년경 태어나 2017년 11월 26일에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가족으로는 배우자 K씨와 자녀 A, B, C, E, D, H씨가 있었습니다. 배우자 K씨와 아들 H씨는 고인 사망 후인 2018년 2월 23일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인의 공동상속인은 자녀 A, B, C, D와 장남 E씨 총 5명이 되었습니다. 고인 J씨는 생전에 장남 E씨, 아들 H씨, 그리고 손자 G씨(장남 E씨의 아들)에게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피고 E씨는 1985년부터 200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도 포천시, 서울 중랑구, 남양주시 일대의 토지 및 건물을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습니다. H씨 역시 1989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중랑구 및 남양주시 일대의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피고 G씨는 2007년과 2011년에 서울 중랑구의 토지 및 건물을 고인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고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으로 총 506,687,802원 상당의 예금채권만을 상속받았고, 이마저도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통해 각 1/4 지분으로 분할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E씨와 G씨를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 자녀나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들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 특히 상속을 포기한 자녀나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된 재산의 포함 여부 및 그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피고 E씨에게는 고유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제3자에 해당하는 상속포기자 H씨와 손자 G씨에게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그 분담 비율에 따라 부동산 지분 및 현금 반환을 명령함으로써 유류분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