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자신의 미성년 친딸에게 유사성행위, 간음, 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8년 및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되었으나,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 명령 규정의 소급 적용 가능성 때문에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명령에 대한 쌍방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3년간의 보호관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인 친딸의 2차 피해를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13세 미만 친딸에게 유사성행위, 간음, 추행 등 여러 성범죄를 장기간에 걸쳐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반인륜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8년 및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되었으나,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특히 2019년 6월 12일 시행된 개정 장애인복지법 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 규정이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년 등)과 보호관찰 기간(3년)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2018년 12월 11일 개정되어 2019년 6월 12일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취업제한 명령 규정이 이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원심 판결의 파기 필요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3년간의 보호관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인용하여,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선고하면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보호관찰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친딸인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2019년 6월 12일 시행된 이 법 조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전에는 10년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선고 여부와 기간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 가능성 때문에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아동·청소년 간음),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 추행): 이 법 조항들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성행위, 간음, 추행 등의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위력(피고인이 친부로서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친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행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보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하지만, 피해자가 친딸인 경우처럼 신상정보 노출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재범 방지 조치(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취업제한 명령 등)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친딸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범죄자는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보호관찰 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은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3년간의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으며, 이 명령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준수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친족 간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심각한 상처를 남기므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규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법 개정 전 발생한 범죄라도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개정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부칙 참고).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보호관찰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