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가 1994년 혼인신고 후 2007년부터 장기간 별거를 이어오다 원고의 청구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1994년 11월 15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2007년 7월경부터 부부 공동생활을 중단하고 1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별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의 현재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007년 7월경부터 이어진 장기간의 별거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공시송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법률적 절차의 타당성입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으며, 피고의 소재 불명으로 모든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1994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2007년부터 13년간 별거해 온 부부가 결국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장기간 별거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이 조항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 한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2007년 7월경부터 무려 13년간 별거를 지속한 것이 부부 공동생활이 해체되고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장기간 별거가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비송사건에의 준용): 이 조항은 가사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었으므로, 가사소송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판결의 선고) 제3호: 이 조항은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 C는 최후 주소만 확인되었을 뿐 실제 소재가 불분명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하고, 피고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를 심리하여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3년 이상의 장기간 별거를 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소송 서류 전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해당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소송 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의 특성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거나 비율을 정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