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1994년 11월 15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의 이혼 소송입니다.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으며, 이는 부부가 2007년 7월경부터 장기간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의 주장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피고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 중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 결국, 판사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간단히 말해, 장기간 별거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이혼 요구가 인정되어 부부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