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2021년 4월 1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5세의 아동·청소년 E에게 현금 12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피해 아동의 진술, CCTV 채증사진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을 내리고,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