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21년 4월 13일 인터넷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5세 아동·청소년 E에게 현금 12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4월 13일 오후 3시경 부산 북구 소재 자택에서 인터넷 SNS인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E(만 15세 여성)에게 현금 12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양형 요소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만 15세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주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나,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 처분은 면제함으로써 양형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만 15세 아동·청소년에게 현금 12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성매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공개·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공개·고지 명령과 동일한 이유로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유죄 판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법률 위반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성매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대상을 알게 되었더라도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즉시 관계를 중단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높은 비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특별한 사유로 면제되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면제가 어렵습니다. 금품이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성매수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