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로 인한 수익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징은 하지 않기로 한 판결. 피고인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됨.
피고인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남성 손님들로부터 금액을 받고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마사지 대금으로 5만 원을 받았으며, 유사성행위에 대한 대가는 여종업원들이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유사성행위 여부에 대한 별도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광고에서도 퇴폐성 문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목적으로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유사성행위로 인한 수익을 종업원들이 취득했다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징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동욱 변호사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제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전체 사건 6
성매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