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유예를 명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검사의 추징 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로 인한 대가를 직접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중순부터 2024년 7월 2일까지 약 8개월간 부산 해운대구의 한 건물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업소에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원에서 22만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러한 영업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사지 업주가 종업원들의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취득한 이익의 추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종업원들이 손님에게 받은 유사성행위 대가를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추징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유예를 명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검사의 추징 신청은 피고인이 유사성행위 알선으로 인한 수익을 직접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가 포함된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추징은 업주가 유사성행위 대가를 직접 취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매매알선 행위 자체는 처벌하되, 그로 인한 이득의 추징에는 직접적인 수익 취득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 조항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된 것이 그 예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집행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벌금 3,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지낼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재산을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추징의 범위를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마사지 대금 5만 원만 취득했고 유사성행위 대가는 종업원이 직접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유사성행위 알선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8도8657)에 근거한 것입니다.
업소 운영 시 주의: 마사지 업소 등 유흥 관련 업소를 운영할 경우 종업원들의 불법적인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방치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 수익의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징은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므로 유사성행위 대가가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되고 업주가 해당 금액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추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종 전과: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형량 결정 요소: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기간, 범행 목적, 수익 취득 여부, 반성 여부, 재범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