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 일부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원고는 피고가 안심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분담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환과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안심보장증서의 작성 및 교부를 위임하고 추인했으며, 이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었고,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안심보장증서의 작성 및 교부를 위임하거나 추인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심보장증서의 교부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었으나, 총회 결의 없이 교부된 점으로 미루어 안심보장증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되었으며,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은 취소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은수 변호사
법무법인율로 부산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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