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부산의 한 학원 강사 A는 17세 여학생 수강생 D에게 한국사 수업 중이거나 개인적인 대화 중에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조선의 신분구조’나 ‘노비종모법’을 설명하며 “남자가 여자를 덮쳐서 하룻밤 잠자리를 가져 애를 낳는다”, “왕이 궁녀와 잠자리를 가진다. 그 여자가 맛있... 맘에 들면 급을 올려준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남자친구와 무인모텔에서 잠을 잤다는 이야기에 대해 “성관계를 가졌나?”, “너는 오빠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것 같다”, “10년 전 고1 여학생이 임신을 해와서 낙태했다” 등의 발언을 반복하며 성관계 여부를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러한 발언이 사실이 아니거나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학생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2022년 3월 3일, 4월 14일, 10월 20일 저녁 시간대에 부산 연제구 C학원에서 한국사 강사 A가 수강생인 17세 여학생 D에게 세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한국사 수업 내용인 ‘조선의 신분구조’와 ‘노비종모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남자가 여자를 덮쳐서 하룻밤 잠자리를 가져 애를 낳는다”, “왕이 궁녀와 잠자리를 가진다. 그 여자가 맛있... 맘에 들면 급을 올려준다”와 같은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 학생이 남자친구와 서울 여행을 다녀왔고 무인모텔에서 잠을 잤다는 이야기를 하자, “몸을 니가 지킬 수가 있나? 성관계를 가졌나?”, “너는 오빠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것 같다”, “10년 전 학원에 다니던 고1 여학생이 임신을 해와서 낙태했다” 등의 발언을 반복하며 성관계 여부를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러한 발언들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학원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졌으며 결국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리고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학원 강사가 미성년 학생에게 수업 및 대화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강사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 목적이나 상담의 범위를 넘어선 성적 발언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법원은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17세 여학생에게 한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성적 발언들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피해 학생의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폭행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육자나 아동을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동에게 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성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업 내용이나 상담을 명목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아동의 사생활, 특히 성관계 여부에 대해 반복적으로 묻는 행위는 학대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친구와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과 같은 다른 증거와 일치할 경우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연령, 성별, 행위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형태,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