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상황에서, B의 동의 없이 B의 뒷모습이 나오는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보상을 한 점, 촬영물이 삭제되어 유출되지 않은 점, 촬영물로 피해자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후 2년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