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가 유예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3일 오후 2시 30분경 자신의 집인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 위에 올라타 등 부분이 보이는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피해자 B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죄에 대한 양형(형량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 5,000,000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 직후 피해자가 촬영물을 삭제하여 유출되지 않은 점, 촬영물이 피해자의 뒷모습만 담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려운 점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선고유예 판결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부과되지 않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또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중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들이 이 조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와 달리, 아예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지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면하게 됩니다.
성관계 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라도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촬영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불법 촬영에 해당합니다.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촬영물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고 추가 유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 유출은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촬영물 유포 여부, 촬영물의 내용(신원 식별 가능성) 등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선고유예나 감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2년이 경과하면 등록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또한 선고유예의 경우 특정 부가 명령(수강명령, 취업제한 등)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