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으로 재직하다 해임되었습니다. A는 2011년 11월 3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209,250,000원과 퇴직금 상당 보수를 피고 B 조합에게 청구했습니다. B 조합은 임금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퇴직금 지급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A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했지만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정하여 B 조합이 A에게 50,481,0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으로서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미지급 임금 상당 보수 청구 관련: 원고는 2011년 11월 3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추진위원장 미지급 임금 209,250,000원을 피고 조합이 포괄승계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예산 편성이 없었으므로 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설령 성립했더라도 매달 정기 지급 약정된 보수이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임금 지급 시기를 '시공사 선정 후'로 하는 특약이 있었고, 피고 조합이 내부적으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부채로 반복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지급을 보류하는 의결을 하는 등 '승인' 행위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퇴직금 상당 보수 청구 관련: 원고는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재직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해임 시점의 적법성, 추진위원장 재직기간 포함 여부, 직무수행정지기간 제외 등을 다투었으며, 원고가 재직 중 비위 및 범죄 행위를 저질러 조합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부정되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의 미지급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해당 임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피고 조합의 내부 보고 및 의결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장 해임 시점의 적법성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무일수 인정 범위 (추진위원장 재직기간 및 직무수행정지기간 포함 여부), 조합장의 비위 행위가 퇴직금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원고 A에게 50,481,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6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을 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은 2017년 12월 16일경 구체적으로 성립했지만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조합의 내부적인 감사보고서나 이사회 의결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해임 시점을 2019년 8월 3일로 보았고, 추진위원장 재직기간도 계속 근무일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비위 행위로 인한 직무수행정지기간은 계속 근무일수에서 제외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직무수행정지기간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아, 총 50,481,056원의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비위 행위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부정되거나 감액될 수는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민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보수는 운영규정 및 예산편성 절차를 면밀히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임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반드시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단순한 내부 보고나 의결만으로는 부족하며 채권자에게 그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추진위원장 재직기간도 중단 없이 조합장으로 이어진 경우 퇴직금 산정의 계속 근무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직무수행이 정지된 기간 동안 위임사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 근무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합 임원이 비위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부정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직무수행정지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