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C를 비롯한 여러 공범들이 서울에서 대량의 금괴를 구매한 뒤, 특수 제작한 자동차 부품 내부에 금괴를 은밀하게 숨겨 부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하고 판매한 후, 그 수익을 환치기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와 은닉한 대규모 조직적 금괴 밀수출 및 범죄수익 은닉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의 중대성, 범행의 횟수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와 C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벌금 57억 3,862만 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금괴 및 부품 등을 몰수하며 167억 7,600만 원을 공동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D와 E, 그리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에서 대량의 금괴를 구입하여 원기둥 형태로 가공한 뒤, 특수 제작된 자동차 부품(데후, 셀모터 등) 내부에 은닉하고, 이를 전달책들을 통해 부산으로 운반한 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본 후쿠오카항으로 선박을 이용해 밀반출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판매 수익은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로 송금되어 은닉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336kg에 달하는 금괴가 밀수출되었으며, 그 시가는 막대한 금액에 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그리고 이에 따른 적절한 형량에 대한 공방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A, C, D, E의 양형 부당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은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제기했고, 피고인 E은 벌금형 작량감경 미적용 및 추징의 법리오해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찰은 모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여러 사건의 경합범 관계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직권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C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57억 3,86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7억 3,862만 원을 1일당 573만 8,620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금괴 27개와 자동차 부품 11개를,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카본 금형틀 1개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와 C으로부터 공동으로 167억 7,6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D,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D, E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336kg에 달하는 금괴를 특수 제작 부품에 은닉하여 밀수출하고 그 수익을 은닉한 범행이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C는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높은 형량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자수, 반성, 가족들의 탄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되었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를 감안할 때 실형 및 거액의 벌금과 추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기여도, 취득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거나 가볍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밀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밀수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 및 관세법 제278조: 5억 원 이상의 밀수출 범죄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하여 범죄 수익 박탈과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둡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부과된 수십억 원의 벌금형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허가 없이 물품을 수출하거나 신고 없이 수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밀수출 행위의 핵심적인 처벌 근거가 됩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을 박탈하기 위해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출 행위를 한 경우,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범죄 수익 전액을 공동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인들에게 공동 추징이 명해졌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환치기 수법을 통해 수익을 은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보아 처벌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조직적이고 역할 분담이 있는 범죄에서 주요 공범들에게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원칙과 그 가중 방법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 C의 여러 범행에 대해 단일 형이 선고된 근거입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자수 감경이 적용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조직적인 대규모 밀수출 범죄는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전달책 등 보조적인 역할을 했더라도 범행의 일부분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밀수출로 얻은 이익은 몰수되거나 추징되며, 여러 공범이 연루된 경우 각 공범으로부터 범죄 수익 전액이 공동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167억 7,6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수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이 반드시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경우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이 선고되며, 이때 각 죄의 형량과 범정이 고려되어 전체 형량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