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씨가 피고 F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임금피크제하에서 자신의 임금이 소급 삭감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피크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그 차액 및 이에 따른 성과급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 청구만을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F공단에서 근무하는 원고 A씨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기존의 임금피크제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피크임금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임금피크제 재산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임금 소급 삭감과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F공단은 원고의 주장이 확정판결의 효력에 저촉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피크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급 차액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아 피크임금이 재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 청구들에 대해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임금피크제 재산정으로 인한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추가 임금 366,060원과 2018년 6월 30일자 중간정산 퇴직금 50,080원을 포함한 총 416,140원 및 이에 대한 이자(2018년 7월 15일부터 2023년 1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를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임금의 소급 삭감에 따른 미지급 임금 성과급 차액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씨는 임금피크제 재산정에 따른 일부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인정받았으나 이미 확정된 전소 판결과 동일한 쟁점의 청구 및 소멸시효가 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되지 않아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소송물의 동일성과 소멸시효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 A씨의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분 임금 및 2015년 12월 31일 2016년 12월 31일자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권을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즉 한 번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모순되는 주장을 동일한 소송물로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전에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전례가 있었는데 이번 소송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소급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여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임금의 범위 및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며 통상적인 근로 관계에서 얻는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피크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수당이 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