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운전자 A씨는 2024년 4월 16일 오후 6시 40분경 아산시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씨의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F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입었고, 아반떼 승용차는 2,077,2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사고에 연루된 다른 피해자 G씨의 경우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해당 부분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산시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씨의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F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디스크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피해 차량은 수리비 2,077,239원 상당의 손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G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F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 F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엄벌 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G씨의 경우에는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