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세륜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입니다. 2022년 4월 20일, 사업장에서 근로자 D가 범용선반으로 샤프트 연마 작업을 하던 중, 손에 밀착되지 않는 장갑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 들어가 머리를 부딪히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되었으며, 이후 사업장에서 방호덮개 미설치, 전기기계 충전부 절연덮개 미설치, 전기기계·기구 미접지,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 등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 또한 대표이사 A의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오전 8시 28분경, 피고인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로자 D가 범용선반으로 세륜기 부품인 샤프트 표면을 연마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 과정에서 D는 짧은 사포를 사용하고 손에 밀착되지 않는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회전하는 샤프트에 장갑이 말려 들어가면서 D의 머리가 선반 공구대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목이 꺾이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D는 같은 날 오전 9시 42분경 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이후인 2022년 5월 6일부터 5월 9일 사이에는 사업장 내에서 기계 원동기·회전축 등에 방호덮개가 없거나, 전기기계 충전부분에 절연덮개가 없거나, 전기 기계·기구가 접지되어 있지 않거나,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등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과실이 근로자 D의 사망으로 이어진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주식회사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가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근로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고용노동청 지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된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범용선반 작업 시 회전체에 손이나 장갑이 말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즉 손에 밀착되는 장갑 사용이나 전용 연마 도구 사용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계 방호덮개 미설치, 전기 충전부 절연덮개 미설치, 전기 기구 미접지,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 등도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벌칙):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근로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안전조치 의무 위반 벌칙):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의 추가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방호덮개, 절연덮개, 접지,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피고인 B 주식회사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근거가 됩니다.
작업장에서 회전하는 기계를 다룰 때는 항상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가죽 장갑처럼 손에 밀착되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짧은 사포 대신 손이 직접 기계에 닿지 않도록 목재 지지 보드나 전용 공구 지지대 같은 안전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방법을 교육하고,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의 위험한 움직임이 있는 부분에는 반드시 방호덮개나 울을 설치해야 하며, 전기 기계·기구의 충전부는 절연덮개로 보호하고 모든 금속제 외함은 접지해야 합니다. 습윤한 환경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 감전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들은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작업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필요한 안전 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모든 안전보건조치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