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사망한 G과 10억 원 상당의 학교 복원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G은 학교법인 D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습니다. G 사망 후 A는 G의 자녀들인 피고 B와 C에게 G의 무권대리인 책임을 물어 용역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용역 계약의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당시 G에게 대표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피고 C는 상속을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G과 학교법인 D 소유의 F학교를 복원하는 용역 계약을 10억 원에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G은 D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으며, D은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해산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이후 학교법인 D을 상대로 용역비 10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G이 D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원고의 용역 업무로 인해 D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2019.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7230호 판결 및 2020. 8. 27.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5955호 판결 확정).
2020년 G이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 중 피고 C는 상속을 포기했고 피고 B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G의 상속인인 피고 B와 C에게 민법상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어 다시 용역비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용역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G에게 대표권이 없음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G이 학교법인 D을 대표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원고 A가 용역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용역비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원고 A가 계약 당시 G에게 대표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G의 무권대리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G이 학교법인 D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용역 계약에서 정한 의무, 특히 학교 건물의 구조안전진단 및 사전심의 결과 확보와 2016년 12월까지의 용역 완료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학교 건물이 안전 등급 'E등급' 판정을 받고 철거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주된 용역 의무가 불이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계약 체결 당시 G에게 학교법인 D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D 학교법인이 해산 명령을 받았고, 적법한 청산인 선정 절차가 있었으며, G은 해산 당시 이사 자격조차 없었다는 사실 등을 원고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에 근거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무권대리인인 G 또는 그의 상속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피고들에게 무권대리인 책임을 물어 용역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피고 C는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기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의 소급효):
사립학교법 제47조 (해산 사유):
민법 제739조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