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천안시에 위치한 본인 거주지에서 필로폰 0.1g을 소지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000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27일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천안시 서북구 본인 거주지에서 지인 E의 가방에서 꺼낸 필로폰 0.1g을 종이에 옮겨 담아 소지했습니다. 이후 3월 28일 새벽 1시경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다음날인 3월 29일 밤 11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또 다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고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행위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으며 200,000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이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가중하는 경합범 처리를 규정하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행위를 한 것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는 범죄에 제공되거나 취득된 물건 또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여 필로폰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소지 및 투약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주거지 등 일상 공간에서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발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른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약물의 오남용은 개인의 건강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에 손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행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