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B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심지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량이 상습적인 음주 및 무면허운전 행위에 비해 합리적인지에 대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등 1심에서 고려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다시 검토한 결과,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존중 원칙: 대법원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원칙은 상소심(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1심 법원이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심은 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운전 자격과 능력을 확인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면허운전 역시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며, 음주운전과 함께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이를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상급심 법원(항소심)은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거나 1심 법원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심의 형량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선고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중대한 사정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