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이며, 소지한 음란물 중 일부만 시청했으며, 수사 전 자진하여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