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자백, 당시 19세, 소지 음란물 중 일부만 시청, 자진 앱 삭제, 초범)을 인정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 주장)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량 변경에 실패했으며,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재판부가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심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제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은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합당한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1심 판결을 쉽게 뒤집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지 행위까지 엄격히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는 단순 소지 행위라도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할 때는 단순히 다른 유사 사건에서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양형 조건, 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관련 앱을 자진 삭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은 변함없이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