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 A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4,9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1심에서 선고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또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시되어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보험금을 통해 4,9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의 양형 판단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검사가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따르는 것으로, 단순히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1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양형 요소들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더라도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면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새로운 증거로 인해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특히 보험금 지급 등으로 실제 피해자가 금전적 배상을 받고 민사소송을 취하한 경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전과 유무 또한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용서받지 못한 경우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