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여러 차례 추행하고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자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거부하자 등을 세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신고했고, 경찰에게도 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른 양형 사유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과 이수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