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강도/살인 · 노동
대전의 한 요양원 원장이 치매를 앓고 있는 입소자들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한 입소자는 창문을 통해 추락하여 사망하고, 다른 입소자는 비상계단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장은 치매 환자들의 특성과 시설의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D는 치매로 인해 '집에 가고 싶다'며 창문으로 나가려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였고 방범창을 떼어내기까지 한 고위험 입소자였습니다. 피고인은 F호에 빈 침대가 창문 아래에 하루 넘게 방치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창문에 방범창을 추가 설치하거나 요양보호사들에게 빈 침대 제거 및 창문 시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결국 D는 열린 창문 아래 빈 침대를 밟고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H는 치매로 인해 배회하는 성향을 보였고 억제대를 풀려고 하는 등 낙상 위험이 큰 입소자였습니다. 피고인은 2층 비상계단 출입문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누구나 열 수 있는 상태임을 알았음에도 요양보호사들에게 피해자 관리를 철저히 지시하거나 비상계단 출입문 시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결국 H는 시정되지 않은 비상계단 출입문을 통해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으로서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안전 관리 및 입소자 감시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의무 소홀이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요양원 원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치매 환자인 입소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요양원 원장인 피고인은 요양원 시설장으로서 입소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치매 환자인 피해자들의 특성과 시설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및 상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여 위 조항을 적용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와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두 가지 범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 처리되어 법원은 경합범 규정을 적용 형을 가중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전과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일정 기간 사회에서 생활하며 재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금고 1년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원은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여 피고인이 즉시 구속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요양원 등 노인 복지 시설은 치매 등 고위험군 입소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별적인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맞춤형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창문 문 계단 등 추락 또는 낙상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는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나 추가 방범창 센서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소자가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빈 침대나 가구 등 위험 요소를 창문이나 비상구 주변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요양보호사 등 근무 인력에게는 입소자별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비상 상황 대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인력 부족 시 대체 인력 충원이나 교대 근무자 간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 관리자는 시설 안전 점검 및 입소자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기록을 상세히 남겨야 합니다. 비상계단 등 중요 시설의 출입문은 항상 정확히 시정되어야 하며 만일 오작동이 발생하면 즉시 수리하거나 대체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