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이 운전 중 차량이 미나리밭에 빠지는 사고를 겪은 뒤 의식을 잃고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가 보험사에 보험금 2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차량 내부에 있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때문이 아니라 심장 질환 등 내인성 원인일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이 보험 계약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8월 21일, 망인 D이 봉고Ⅲ 1톤 트럭을 운전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량의 우측 바퀴가 미나리밭에 빠져 차량이 기울어진 상태로 정차했습니다. 망인은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119 구급대 도착 당시 이미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병원 이송 후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이 차량 사고로 의식을 잃은 뒤 한여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되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D가 가입했던 운전자보험(상해사망 5,000만 원, 교통사고 사망 5,000만 원) 및 자동차보험(자동차상해 사망 1억 원)에 따라 총 2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피고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보험사는 망인의 사망이 질병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 D의 사망 원인이 보험 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망인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는지 아니면 기존의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는지, 그리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 보험사에 불리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발생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건, 특히 사망 원인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 약관상 '상해' 및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의:
'외래의 사고'와 인과관계, 그리고 증명책임:
본 사건에서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