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만 17세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이전에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가 이 사건 성범죄들과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전 병역법 위반죄와 이번 성범죄들을 동시에 심리했더라면 고려했을 형평성을 재검토하여 다시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압수된 아이폰 XR 몰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식당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만 17세의 피해자를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 내실로 유인했습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병역법 위반)가 있었고, 이 두 사건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형량을 다시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점을 직권으로 파악하여 원심의 형량 판단에 법률적인 오류가 있다고 보아 다시 심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범행이 범행 경위, 내용,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가 있어 이를 이 사건 범죄들과 경합범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습니다. 비록 법리 적용상의 조정을 거쳤지만, 최종적으로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음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