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7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와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