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잠든 미성년자 피해자 F와 G를 상대로 피고인 B과 E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F를 추행하고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및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이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5일 새벽 3시경,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고인 A, B, E, 피해자 F(16세), G 등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같은 날 아침 9시경,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미성년자 피해자 F와 G를 발견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E에게 "얘네 이렇게 자는 게 웃기지 않냐, 재밌지 않냐, 얘네 술 많이 취했으니까 우리 장난 한번 해보자. 얘네 자세 정해서 사진 찍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과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G의 손을 피해자 F의 상체와 가슴 위에 올리고, 이후 G와 피해자 F의 바지를 내려 팬티가 드러나게 한 다음 G의 손을 피해자 F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등 추행 행위를 유도하고 이 모든 장면을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 F와 G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과 E의 진술 신빙성을 다시 검토하고, 피고인 A의 범행 지시 및 공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이 '노는 오빠'로 불리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범행 직후 사진을 전송받았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고인 A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은 1심에서 이미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되었고,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주도적으로 지시한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가담자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범 관계 및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법리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