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 A씨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투었으나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제시한 이유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심신장애 관련 내용이나 10년 미만의 형량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이 대법원의 상고 이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 미진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