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증권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유죄를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특정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 혐의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특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 등 증거법적 쟁점과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기업의 경영 및 금융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피고인들이 자본시장 관련 법규 위반, 회사 자산에 대한 업무상 배임, 회계 투명성을 해치는 외부감사법 위반,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유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시된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을 위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전자정보 및 재전문진술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과,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위증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 모두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기한 모든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