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모욕
피고인 B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중대 사건에 한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의 증거 판단이나 사실 인정에 대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형량의 기준 및 그 적용 여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은 피고인 B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정한 상고 허용 기준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미치지 못하므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한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노445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절차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1.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이 조항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이유를 규정합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 확정보다는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을 주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위 기준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원심의 사실 인정에 대한 다툼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80조(상고기각) 제2항 이 조항은 상고가 이유 없는 경우를 규정하며, 제2항은 상고의 주장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른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했으므로,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단순히 하급심의 사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로 법률 적용의 문제나 심각한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중대한 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상고는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이러한 상고 허용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고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상고를 제기하기 전에는 상고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