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O의 전·현직 직원 14명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그에 상응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을 청구한 임금 소송입니다. 원심법원은 회사(피고)가 지급한 SLA성과공유금, ES배분금, 유보금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현장수당에 포함된 ES배분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장수당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ES배분금과 SLA성과공유금, 유보금을 특정한 후 이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O는 직원들에게 SLA성과공유금, ES배분금, 유보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직원들은 이러한 금원들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 금원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급여대장에 '현장수당'으로 기재된 금액에 여러 항목이 혼합되어 있었고, 이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ES배분금의 액수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SLA성과공유금, ES배분금, 유보금 등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금원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급여대장에 기재된 '현장수당'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어떤 부분이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연장근로수당 청구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즉, 연장근로수당 등의 액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퇴직연금 부담금 미산정분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와 피고의 상고(SLA성과공유금, ES배분금, 유보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지급한 SLA성과공유금, ES배분금, 유보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보았지만, 현장수당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잘못 산정한 원심의 판결은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관련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판단은 원심법원에서 다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임금의 통상임금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통상임금'의 법리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심법원은 급여대장에 기재된 현장수당 중 ES배분금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장수당에 포함된 ES배분금과 SLA성과공유금, 유보금의 액수를 특정한 다음, 적어도 SLA성과공유금, 유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법리를 오해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하는 여러 명목의 금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금원의 지급 목적, 지급 시기, 지급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명칭이나 지급의 불확실성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나 성과금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받는 급여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임금과 퇴직금(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큽니다.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급받는 수당이나 성과금 등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는 현장수당 등의 항목에 여러 종류의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면, 각 금원의 지급 목적, 지급 조건, 지급 방식 등에 대해 명확하게 회사에 문의하여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금 청구 관련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고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회사 내규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