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강제추행), 그리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의 아동·청소년 관련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필요한 심리 미진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강제추행, 알선영업 등 여러 심각한 성범죄와 함께 실종아동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과 상고심에서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유죄 판단과 양형에 위법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A는 미성년자 대상 중대 성범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그보다 가벼웠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하급심의 법률 적용 및 사실 인정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하는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등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법원은 이를 강력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사실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요청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주로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