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인은 군사기밀 취급자로서 업무상 필요한 관련 군사기밀을 출력하거나 복사하여 사무실에 보관했습니다. 이후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이 기밀 자료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가져갔습니다. 군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으로 보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원심은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에서 말하는 '탐지·수집'의 의미를 새로이 정보를 알아내거나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미 취득한 기밀을 보관 장소를 이동한 피고인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군사기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군사기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복사하여 사무실에 보관했습니다. 이후 보안감사를 앞두고 이 자료들을 사무실이 아닌 자신의 아파트로 가져갔습니다. 군검사는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탐지·수집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으며 새로운 기밀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탐지·수집'이라는 용어의 법적 의미와 범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의 '탐지·수집'을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탐지·수집'은 권한 없이 새로운 군사기밀을 찾아 알아내거나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미 알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군사기밀의 보관 장소를 이동하는 등의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 취급하던 군사기밀을 사무실에서 아파트로 옮긴 것은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될 수는 있으나 제11조의 '탐지·수집'에는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및 확장해석 금지 원칙: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하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의 '탐지·수집' 의미를 해석하는 데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군사기밀 탐지·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에서 '탐지'는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찾아 알아내는 행위 '수집'은 여러 물건을 찾아 모으는 행위를 뜻하며 이미 취득한 기밀의 단순한 보관 관리 이동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핵심은 '권한 없이 새로이 입수'하는 것입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 제1항(보호조치 불이행):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표시 고지나 그 밖에 군사기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군사기밀 취급자가 업무상 취급 과정에서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입니다. 본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10조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의2(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2015년 신설된 조항으로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전역 또는 퇴직 시 군사기밀을 무단 반출·점유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제11조 제10조 제11조의2 간의 법정형 차이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제11조를 '새로운 기밀 취득'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형벌 체계의 정당성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군사기밀 취급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기밀을 다룰 때에도 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기밀문서의 출력 복사 보관 파기 등 모든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업무상 취급하던 군사기밀을 지정된 장소 외의 곳으로 반출하거나 인가 해제 후에도 점유하는 행위는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보호조치 불이행) 또는 제11조의2(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탐지·수집'의 개념은 기존에 없던 기밀을 새로이 알아내거나 얻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미 알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기밀의 단순한 보관 방식 변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리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 취급자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제10조) 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제11조의2)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인의 행위가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군사기밀 취급에 있어 사소한 절차 위반도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