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총 6,984,447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금 소급 삭감 주장은 기각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과정에서 누락된 시간외수당으로 인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 639,490원만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나머지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 및 기판력 저촉 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임금 삭감 및 임금피크 임금 재산정 관련하여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임금피크제 노사합의의 전면 무효를 주장했던 선행 사건과 이번 소송의 '소송물 동일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임금 소급 삭감, 성과급 차액, 그리고 피크임금 재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등을 요구했습니다.
임금 소급 삭감 주장이 기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및 성과급 차액이 소급 삭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추가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임금피크제 산정 시 시간외수당 누락으로 인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필요성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639,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7월 15일부터 2022년 8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크임금 재산정 시 누락된 시간외수당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임금 소급 삭감, 성과급 차액,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금 및 중간정산퇴직금 청구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과정에서 시간외수당 누락을 발견하여 추가 임금을 청구한 경우 해당 부분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한 소송물을 다시 주장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청구는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임금 지급률이 조정된 것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법에 근거한 임금피크제를 통해 노사합의로 임금 지급률을 조정한 것은 소급 삭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판결문에서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임금 청구나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가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여 기각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임금 채권은 그 지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전에 '노사합의 전부 무효'를 주장했던 선행사건의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번 소송에서 '노사합의 중 임금지급률 조정 조항의 무효'를 주장한 것이 선행사건의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 기판력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판력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처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본 판결에서는 자세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간이한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마련된 특별 규정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 본인의 임금 산정 방식과 적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시간외수당 등 고정적인 추가 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고 생각되면 빠른 시일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정당한 청구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최고하는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동일한 쟁점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효력(기판력) 때문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기존 판결과의 연관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 각 중간정산일로부터 별도로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해당 시점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