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찜질방에서 17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졌으며, 업소에서 일했던 피해자 I에게 선불금 변제를 요구하며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영업,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재범 방지 조치 결정.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협박 등 여러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