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구속되어 자성의 시간을 가진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죄사실과 증거는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인정되었으며,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