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대학원생 A씨가 동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다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A씨는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동기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졌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다시 허벅지를 만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의 형량(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과연 적절한지 여부.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여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가 모두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들을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할지 변경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고, 초범이라는 점, 교내 징계 및 가족의 재범 방지 다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감안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개별 사건의 특성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합의 시도 등), 초범 여부, 교내 징계 등 추가적인 사회적 제재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학교 등 특정 집단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법적 처벌 외에 내부 징계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