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피고인은 전남 B 선거구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현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그는 2022년 9월 30일, 전남 D의 한 식당에서 'G'라는 사적 단체의 모임에 참석해, 선거구민인 H 등 16명에게 총 281,6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했다. 이는 선거 후 당선에 대한 답례로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 안의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의례적 행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제공한 식사의 가액은 허용 범위를 초과했고,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제공한 이익이 경미하고 범행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종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벌금 5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