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 후 선거구민을 포함한 사적 모임에 참석하여 1인당 10,000원을 초과하는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 후 약 4개월 뒤인 2022년 9월 30일,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사적 모임 'G'에 참석하여 회원 중 선거구민 16명에게 총 281,6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및 선거일 후 답례행위로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해당 행위가 의례적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식사 및 주류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또는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차목의 의례적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의례적 행위의 범위를 넘어섰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식사류 제공이 허용된 금액(1인당 1만원)을 초과한 점, 주류 제공은 의례적 행위에서 제외되는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단체, 기관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G 모임 회원 1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는 제113조의 기부행위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8조 제1호는 후보자가 선거일 후에 당선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답례를 하기 위하여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의 식사 제공 행위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답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1호는 제118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차목은 의정활동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둡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공한 것은 식사류였고 주류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1인당 17,600원으로 규정된 1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은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금액 범위를 식사류 1만원 이하, 다과류 3천원 이하, 음료 1천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1인당 식사비 17,600원은 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의 상상적 경합 규정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는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의 형이 더 무겁다고 보아 해당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제공 시기, 대상, 관계, 가액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에 당선된 공직자는 선거일 후에도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답례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삼가야 합니다. 식사 제공 등 의례적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인당 금액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기준(식사류 1만 원, 다과류 3천 원, 음료 1천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주류 제공은 의례적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적 모임이라 할지라도 선거구민이 포함되어 있고 당선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은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적 모임 식사비로 지출하는 행위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위반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