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범 B가 인터넷에 게시한 '고수익 알바 모집' 글을 보고 공범 C, D, E, F, G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23일 서울 강서구 인근 도로에서 D가 동승한 차량을 운전하며 E이 운전하는 다른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여 I사와 J사로부터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총 10,551,784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 가담을 인정하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범 B는 '고수익 알바 모집',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등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A를 포함한 D, E, F, G 등은 B와 모집책 C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8월 23일 오전 11시 5분경 서울 강서구 H 인근 도로에서 D가 동승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이 운전하고 F, G가 동승한 레이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했습니다. 이들은 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 I 및 J 보험사에 접수했고, 이에 속은 보험사들로부터 수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총 10,551,784원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주범 B, C 및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범행에 대한 적절한 형량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므로 해당 판결과 이 사건 판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이 법률은 보험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8조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범 B, C 및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며,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죄를 다시 판결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 이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기존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직적 사기 가담, 죄질 불량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 다른 확정판결과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하는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고수익 알바',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등의 문구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단순 사기가 아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매우 중한 범죄로 분류되며, 주범뿐만 아니라 운전자, 동승자 등 단순 가담자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거액의 보험금 편취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징역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범죄로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 결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