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강도/살인
피고인 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한 속도 50km/h 도로를 약 128km/h로 과속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동승자 Q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운전자 N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 A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지인 H의 차량으로 이동하며 친구 B에게 대포폰을 요청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도주를 시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알코올 섭취량 등 구체적인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도주 조력 요청은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여 범인도피교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9월 23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여러 장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2024년 9월 24일 새벽 3시 10분경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선 도로를 시속 약 128km로 주행했습니다.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50km/h였으므로 약 78km/h를 초과한 과속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N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동승자였던 28세 여성 피해자 Q는 현장에서 뇌탈출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고,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23세 남성 피해자 N은 턱뼈 골절 등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가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H에게 연락하여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의 짐을 챙긴 후 H의 차량을 타고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에도 친구 B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휴대폰(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여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도주하려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대전 인근 지역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속 음주 뺑소니로 인한 사망 및 중상해 사고에 대해 여전히 중한 형량을 선고받았으나, 음주운전 혐의와 지인들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혐의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엄격한 증명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피고인의 도피 행위를 도운 지인들의 행위가 통상적인 방어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 방어권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B는 원심과 동일한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죄 및 범인도피교사죄 관련 법리):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한 법리: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인점, 음주량 산정이 객관적 신빙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다투어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범인도피죄와 관련하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근거로, 범인도피교사행위와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는 행위를 구별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에 속하여 적법한 방어권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