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링크를 전달받은 행위를 '소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환송전 당심 법원은 링크를 전달받아 접근 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을 '소지'로 보아 벌금 7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링크를 전송받은 것만으로는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당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음란물 링크를 전송받았으나 실제로 다운로드하여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경 특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 1,125건을 전송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한 행위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실제 다운로드하지 않고 단순히 인터넷 링크(URL)를 전달받아 해당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 법률상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현재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링크를 전송받았으나 이를 다운로드하여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기반합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는 단순히 해당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제공받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실제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링크만 받았을 뿐 실제 다운로드가 없었으므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지'란 단순히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넘어, 음란물을 자기가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등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는 곧바로 '소지'로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실제 다운로드하여 저장매체에 옮기거나, 그에 준하는 실질적인 지배 상태에 있어야 '소지'가 성립한다는 법리입니다.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자료의 링크나 주소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매체에 보관하거나 개인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소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링크를 통해 음란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소지'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링크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옮기는 행위는 명백히 '소지'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접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 법규를 항상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