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이벤트행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D축제 행사장에서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불법체류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3명을 고용하여 천막 철거 작업을 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B'라는 상호로 이벤트행사업을 운영하던 중, 2024년 4월 22일경 경남 의령군 C에서 열린 D축제 행사장에서 천막 철거 작업을 위해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E(23세), F(25세), G(19세)를 고용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불법체류자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외국인 고용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체류 자격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