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직진하던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승객 3명이 약 2~3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00시 40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광주 서구 유림로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동천동 방면에서 B회사 광주공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버스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삼거리 교차로 중 한 방향에만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C와 승객 D, E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승객 F는 양 엄지 중수지골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2년 3월 17일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약 2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과거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첫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됩니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특례법 상 처벌의 예외 사유(단서 제8호)에 해당하여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95%는 이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수치입니다. 또한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셋째, 형법 제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의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규를 위반했으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는 경합범 가중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두 가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 제도를 명시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자숙할 기회를 줍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3년간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를 명하는 제도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며,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차량이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는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재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는 신호 준수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신호기가 없는 방향에서 좌회전할 경우 더욱 주변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