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근로자 원고 A가 원청 도급인 주식회사 B와 하도급인 C 주식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청인 B사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사용자이자 하도급인인 C사에 대해서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작업 중 안전에 주의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되어 C사의 책임이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되었고, 산재보험으로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한 최종 금액인 140,707,76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0월 7일 피고 C 주식회사와 내선전공(일당 22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이 도급받아 피고 C가 하도급받은 G공장 증축공사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원고는 공사 현장의 창고동 1층 중천장 위에서 전기배선 작업을 하던 중 알루미늄 T바를 밟고 이동하다가 T바가 휘어지고 샌드위치 패널이 떨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척골 주두 골절, 우측 요골두 골절, 우측 슬개골 골절, 우측 천추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원청 도급인인 피고 B과 하도급인이자 자신의 사용자인 피고 C를 상대로 4억 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청 도급인인 피고 B이 하도급인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로서 재해방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직접적인 사용자이자 하도급인인 피고 C가 근로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 비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넷째,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 시 실제 계약된 내선전공 노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취득한 자격증에 따른 배전전공 등의 높은 노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입니다. 다섯째, 산재보험으로 지급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원청 도급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하도급인 C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어 C사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었고, 최종적으로 C사는 원고에게 총 140,707,76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