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로부터 받은 선수금 중 4억 원을 회사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A는 선수금의 용도 제한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로부터 인도네시아 현지 하청업체 계약 및 대금 지급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된 선수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이 자금 중 약 4억 원을 회사 내부의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가수금 채무 변제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했습니다. 회계장부에 가수금 채무 기록이 불분명했고, 인출 시에도 변제금액이나 이자 정산 없이 요구에 따라 임의 송금받았으며, 구체적인 상환 목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명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A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A는 선수금의 용도 제한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D로부터 받은 선수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금원인지 여부, 피고인 A에게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상횡령죄로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용도 제한 자금의 사용: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D와의 계약에서 선수금의 용도를 특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 규정이나 법령에 의해 피고인(대표이사)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외부 계약상 용도 제한이 회사 내부 대표이사의 자금 집행까지 자동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위한 지출 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하거나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인출 사유와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불법영득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해 가수금 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채권의 존재만으로 횡령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 A가 회사 자금을 인출할 때 회계장부상 가수금채무 관리가 불분명했고, 정해진 절차 없이 임의로 송금받았으며, 구체적인 상환 목적도 특정하지 않은 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자금 사용의 투명성: 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회사 내부 규정, 이사회 결의 등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사용 목적과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특히 가수금 변제와 같은 개인적 채권 상환 시에도 정당한 회계 절차와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용도 특정 자금 관리: 외부에서 특정한 용도로 받은 자금(선수금 등)은 비록 회사 내부에서까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해당 자금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추후 불법영득의사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와 회사 자금의 분리: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해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 채권 변제에 임의로 충당하는 행위는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정 상태 악화와 자금 사용: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횡령액 규모와 처벌: 횡령 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피해 회사와의 합의 여부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의 경우 4억 원의 횡령액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