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10명의 타인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60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현금 매출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약 4년간 총 7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봉사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포탈세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과 조세 포탈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관리사장 등 10명의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총 6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매출액을 과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약 4년 동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 총 7억 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피고인은 매출액에서 종업원 봉사료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고객에게 봉사료가 구분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거나 보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세무 당국에 의해 조세 포탈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었고, 과거에도 유사한 조세 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범행과 조세 포탈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인지 아니면 실체적 경합 관계인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봉사료의 필요경비 인정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봉사료를 주대와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받았고,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포탈세액 산정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법원은 조세범 처벌법상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범행과 ‘조세 포탈’ 범행은 행위의 태양, 구성요건,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며, 피고인이 명의대여자를 이용한 세무신고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 매출 과소 신고를 각각 행하였으므로 이를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방해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약 4년간 총 7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의 조세를 포탈했고, 과거에도 유사한 조세 포탈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포탈 세액을 인정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봉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요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고시)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특히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제2호). 또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고객에게 교부해야 하며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고시 제3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건들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형법 제40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조)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40조),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때 적용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를 처벌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는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이 두 죄가 행위 태양, 구성요건,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며,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이용한 사업자등록과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이라는 별개의 행위를 통해 각각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를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어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각각의 범죄에 대해 별도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숨겨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행위의 목적과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부정한 행위로 여러 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조세 포탈 범죄의 경우, 포탈 금액이 크고 범행 기간이 길며,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고의적일수록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 중에 포탈한 세액을 인정하지 않거나 납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