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어머니와 피고 보험회사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의 어머니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대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나중에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이륜차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차를 계속 사용했고, 이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관련 약관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아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해지 통지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