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D어린이집 잎새반 보육교사인 피고인 A가 5명의 원생에게 총 57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지르고, 원장인 피고인 B는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D어린이집 잎새반 보육교사로서, 2019년 8월 하순경부터 12월 11일까지 만 3세 원아 5명(E, F, G, H, I)에게 총 57회에 걸쳐 다양한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E에게는 식판 정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식판주머니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24회 하였고, 피해자 F에게는 친구와 다툰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14회 신체적 학대를 했습니다.
피해자 G에게는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허벅지를 때리는 등 13회 신체적 학대를 가했으며, 피해자 H에게는 다른 아동의 얼굴을 때리도록 시키는 등 5회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했습니다. 피해자 I에게는 허락 없이 다른 아동의 김을 나눠 먹었다는 이유로 김 포장지를 던지고 김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D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 A의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다른 보육교사로부터 제보를 받았음에도, A의 보육 방법을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CCTV 영상 및 보육일지 확인 등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아동학대 행위를 방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 미실시, CCTV 미확인 등의 정황으로 인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육교사 A가 실제로 여러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어린이집 원장 B가 소속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및 감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장 B의 경우,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 CCTV 영상 확인, 다른 교사들의 제보에 대한 조치 등 감독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A가 다수의 아동에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원장 B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소속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의 직접적인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관리자로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원장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이 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벌칙) 및 제17조 제3호, 제5호 (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행위(제3호) 및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제5호)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제71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이 조항들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 이 조항은 어린이집 원장과 같이 개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법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개인(원장)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는 원장으로서 보육교사 A의 학대 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장이 소속 직원의 아동학대에 대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등):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내려진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과거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에게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의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의 올바른 양육과 교육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같은 관리자는 소속 교사들의 보육 태도를 철저히 감독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CCTV 영상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즉시 관련 증거(CCTV 영상, 진술 등)를 확보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형, 벌금형 외에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