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들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에 대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실제로는 필요 없는 입원 치료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공모하여,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보험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 등의 폐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점,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규모가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상당 부분 반환하고 일부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그리고 일부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각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정도에 따라 결정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