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D부서 미화원으로서 환경미화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단순노무원 생활민원처리원으로 직종을 변경하는 데 동의했으므로, 단순노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용직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직종 변경에 동의한 사실과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원고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 산정 방법이 규정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퇴직 당시 직종인 단순노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용직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