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D부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며 환경미화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누진제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후 단순노무원 생활민원처리원(기능직종)으로 직종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존 퇴직금에 대한 기득권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퇴직 시 피고인 광주광역시 북구로부터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은 금액만을 지급받자, 그 차액 26,142,043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 형태가 다른 환경미화원과 다르며, 원고가 직종 변경에 동의했으므로 단순노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용직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D부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며 환경미화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상 퇴직금 누진제의 적용을 받았으나 이후 단순노무원 생활민원처리원으로 직종을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직종 변경 시 기존 퇴직금에 대한 기득권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퇴직 시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가 지급한 퇴직금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발생한 차액 26,142,043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 형태가 다른 환경미화원과 차이가 있고 직종 변경에 동의했으므로 단순노무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직종이 변경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변경 전 직종의 퇴직금 누진제 적용 여부 및 변경 시점의 단체협약 규정 부재 시 적용될 퇴직금 지급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계속 근무기간 중간에 직류나 직종이 변경되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 당시의 직류에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률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에는 직종 변경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원고에게는 퇴직 당시 직종인 단순노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용직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퇴직금 제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직종 변경 시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퇴직 당시 직류의 퇴직금 지급률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 금지의 원칙: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퇴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판례에서와 같이 직류나 직종별로 다른 퇴직금 지급률을 정한 퇴직금 규정은 경우에 따라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는 이러한 법리를 통해 직종 변경 시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즉, 계속 근무 기간 중 직류 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가 있을 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다면 퇴직 당시 직류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종 변경 시 퇴직금 산정 방식은 중요한 근로 조건이므로 변경 전에 반드시 명확히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누진제와 같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사라지는 경우, 기존 권리 보장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직종 변경 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직종 전환이 예상되는 경우 노사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 당시의 직종에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